[회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가능하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유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 [ 질 의 ] |
| 법인이 건물․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94년 이전취득분은 정률법, 95년이후 취득분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는바, - 97년에 재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을 95년이후 취득분으로 간주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