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처분계획 및 도교육감의 인가 및 ○○위원회의 심사를 득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농어촌지역에서 사립학교를 1960년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국민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온 사람임.
- 농촌에 이농현상과 가족계획에 의하여 농촌인구가 극도로 감소됨에 따라 학생 이 없어서 그 대책으로 국회에서 농어촌학교 통폐합이 결의되어 본인이 설립 한 학교도 폐교위기에 놓여 있음.
- 1998년부터 2000년사이에 폐교하는 법인에게는 그간의 공을 생각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인 농토와 교육용재산인 학교부지와 건물을 설립자에게 등기이전해 준다고 공문이 왔음.
- 그러면 설립자는 법인에 투자했다가 그 재산을 도로 찾아오는 편인데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내용이 없음.
(질의사항)
- 만일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며, 몇%이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 12. 22 개정)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시행령 § 2
②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현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96.12.30.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현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