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ㆍ공채를 환매조건부 매도한 후 환매수한 경우 동 환매수기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통화안정증권을 상환기간중에 RP 거래(환매조건부 채권매매)하는 경우
- RP 거래기간
- 통화안정증권을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에 편입한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의 국ㆍ공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