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97감면분에 대해 과소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97.12.13 개정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회원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제사업(회원에 대한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채무보증,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동 공사업의 추진은 같은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협회"가 담당하며, * 동 협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기금의 조성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과 관련기업의 출연금으로 할 계획임. [질의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에 의하면 일반회비는 공과금,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바, - 동 협회의 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이 특별회비로 공제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전액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공제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