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2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1ㆍ3의 경우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 영 제82조제3항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 지 (2) 「유가증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귀속이 불분명한 차입금」이 규칙 §41의2에 규정하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지 (3) 유가증권 등 출자부문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46, 2001.08.28 귀질의와 같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