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대행 계약으로 인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 의 내 용 ○ ′98.8.20. 부동산을 양도하고 조감법 §40의 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 - 초과비율 상당세액을 추징하는지 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⑭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세액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제1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3.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면제세액 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