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라인을 증설하면서 공업용수 부족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전주시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업용수 계약을 체결하였슴.
- 전주시 취수장으로부터 공장까지 공업용수 인업공사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공사완료 즉시 동 시설물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함.
-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은 없음.
- 당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이나 아무런 권리가 없음
이와같은 경우 당해 공사비가 공업용수로 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수도시설 관리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해 공장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또는 토지로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손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무형고정자신의 내용연수표】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