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구제조 회사가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설치비용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2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 의 내 용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81.1월 설립)이 임대사업용 부동산(′81.12월 취득)을 매각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