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신문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잡지의 일부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형태로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부소득 46073-145,2001.7.2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ㆍ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 당해 사업자가 금융ㆍ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59,97.5.1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51, 1999.6.22
【질의】
당업체는 정수기를 매입 또는 제조하여 월 수수료를 받고 정수기 임대업을 하고 있음. 월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2만원 내외) 적어도 수 만개 이상이 임대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수요자가 가정이기 때문에 비사업자임.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함.
<을설> 정수기 임대는 가정용품 임대이므로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6호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49, 1999.6.22
【질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품을 별도의 판매장없이 직접 제조장에서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이유) 제조업자의 경우에 자가생산제품은 도ㆍ소매 형태로 거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구매자가 대부분 최종소비자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전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기 때문임.
또한,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시는 확인비용없이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02, 1996.7.24
【질의】
당사는 면사업자로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전문학습지를 발행하여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업태-도ㆍ소매/업종-학습지)을 영위하고 있음.
당사는 주간학습지를 직접 인쇄하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획ㆍ용지조달ㆍ인쇄과정을 통하여 납품된 학습지를 판매하고 있음.
1. 모든 학습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당사의 전문인력에 의하여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편집, 견본제작 등)을 하고 있음.
2. 학습지 인쇄에 필요한 용지(미모조, 백상지… )를 지업사에 발주하여 직접 인쇄업체로 납품하고 있음.
(당사에는 용지를 하치할 창고가 없으므로 지업사에 용지발주시 납품될 인쇄업체를 명시하여 줌).
3. 학습지는 당사의 상호 및 로고(상표권 출원 및 획득) 또한 기획된 학습내용 등을 삽입하여 인쇄하도록 인쇄업체에 발주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4. 납품된 학습지는 당사가 직접 최종 소비자인 가정에 판매하는 경우(수입금 구성비 89%)와 약정된 대리점에 판매하는 경우(수입금 구성비 10.4%) 단행본 서적을 판매하는 경우(수입금 구성비 0.6%)가 있음.
5. 회원집 방문(학습상담 및 학습지 전달)은 주1회하고 있으며 회원의 학습회비는 월단위로 수령하고 대리점에 판매한 학습지 공급금액은 익월 말일까지 수령하고 있음.
(질의사항)
1) 당사의 경우 업태를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지.
2)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당사는 현재 출판사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12… 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을 참고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 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12… 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다만,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1995. 9.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함(1995. 9. 1 신설).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함(1995. 9. 1 신설).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부착없이 판매하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1995. 9. 1 신설)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1995. 9.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