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여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2001.6.13 참조) 1. 질의내용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2000.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 개정전)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ㆍ 개정전 :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 46012-117, 2001. 6. 1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7, 2001.6.13 【질의】 가.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에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인 교육서비스업(학원)을 영위하던 중 o 교육서비스업에 공하던 고정자산(토지)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o 수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였음. 나. 질의사항 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수취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유) ① 법인세법 제76조 규정에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대상 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도록 제한하였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에서 “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을 제외시켰으므로 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과세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②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비록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학원)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학원)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이러한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적 근거도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므로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을설>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에서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비영리법인은 학원(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법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당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국세청 예규 : 법인 46012-2538, 1998. 9. 9)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95, 1999.3.25 【질의】 1. 본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국내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2,0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회원단체임. 2. 본회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 회원사에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회비를 징수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사측에서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음. 3.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회계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바 도서출판ㆍ교육연수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협회비는 본회 고유목적사업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4. 수익사업인 도서출판부문은 회원사에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비회원사에 대해 일부 판매를 하고 있으며, 교육연수도 회원사는 대부분 무료이나 일부 교육연수는 강사료, 인쇄비 등 실비정산 정도의 참가비를 징수하고 있음. 5. 이러한 경우 회원사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회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회원수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