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9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이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연구소는 △△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제작 등을 담당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 - 당해 비영리법인이 조사연구 및 행정지원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원들의 아파트(연구소와 별도의 장소에 소재)를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