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분양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취득한 사업부지(용지)를 금융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