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채권자와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계약(인수 본계약)이 채무면제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대상이 되는 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의 여타내용이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등 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무면제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재수정신고서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채무면제익(미지급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갑설 : 1993사업연도의 귀속소득임
- 채권자인 ○○은행과 인수자인 주택공사간에 “한양인수가계약(1993.06.09)”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가계약으로 채무면제 의사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채무면제익을 장부에 기록, 결산을 완료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감독기관인 건설부에도 수정재무제표를 제출하는등 법인이 스스로 1993년도중 채무면제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기 때문임.
을설 : 1994년이후 사업연도 귀속소득임
- 세법상 수익실현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게 되므로 인수가계약(1993.06.09)만으로는 채무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사종결합의일(1994.04.08), 본계약 체결일(1994.09.01) 또는 ○○은행의 면제통보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포기 의사표시로 성립되므로 의사표시와 동시 채무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법인세조사가 종결된 후 조사시 적출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이므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