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6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 자산재평가법 제19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6...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