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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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 국세징수의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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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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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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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