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 례 >
① 갑법인(합병법인)은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②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합볍비율은 1 : 0.5 임
③ 을법인의 자본금은 6,000,000,000원으로 주식수는 600,000주(1주당 10,000원)이며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300,000주를 출자하여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3,0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④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에게 총 600,000주를 1주당 0.5의 비율로 배정함으로서 300,000주를 배정한 후 갑법인이 출자한 300,000주(3,000,000,000원)는 자기주식을 소각키로 했음
⑤ 합병시 피합병법인 을의 대차대조표
B/S
| 제자산 7,000,000,000 | 제부채 5,000,000,000 자본금 6,000,000,000 결손금△ 4,000,000,000 |
7,000,000,000 7,000,000,000
⑥ 합병법인 갑이 피합병법인 을의 자산, 부채 승계에 대한 갑법인의 회계처리
A. 피합병법인 을의 자산 인계시
차변) 제자산 7,000,000,000 대변) 제부채 5,000,000,000
영업권 2,500,000,000 자본금 3,000,000,000
자기주식 1,500,000,000 투자유가증권 3,000,000,000
B. 자기주식 소각시
차변) 자본금 1,500,000,000 대변) 자기주식 1,500,000,000
C. 기말 영업권 상각시
차변) 영업권상각 500,000,000 대변) 영업권 500,000,000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4항
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함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비율이 1 : 0.5로 되었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으로서 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자기주식) 때문에 영업권 2,50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4항
에 해당되어 기업회계상 영업권 상각한 500,000,000원을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