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연수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1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업과 B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의 외국주주 (100%주주임)는 그 중 B사업부문을 분할 (물적 분할이 아님)하여 내국법인 을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갑의 A사업과 B사업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억원). A사업 B사업 장부가액 시가 자산 100 200 300* 부채 10 50 50 자기자본 90 150 250* * B사업부문의 자산시가가액은 유형자산에 관한 평가가액일 뿐이고, 동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영업상 비법등의 영업권 평가가액 60억원은 위 표상 자산 및 자기자본의 시가평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분할법인 갑의 외국주주는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B사업부문의 장부상 자기자본 150억원에 상당하는 을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 3,000,000주를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을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는 200억원과 50억원으로 각각 계리되어 있고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계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은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사업부문인 B사업을 분할하며, ② 분할대상인 B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을에게 포괄 승계시키고, 또한 ③ 자신만의 출자로 을을 분할신설합니다. 나아가 갑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받는 분할대가는 그 전부가 주식이고, 동 주주의 을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역시 100%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갑의 분할은 법인세법 (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질의 1]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법인 갑은 그 100% 외국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된 자기자본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① 갑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을발행주식의 액면가 합계액 150억원과 ② 을의 자산 (즉, 분할되는 B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자기자본 상당액 250억원중 어느 금액이 분할대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법 제93조 제2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합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면, 분할법인 갑의 외국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동 주주가 분할으로 소각된 분할법인 갑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당해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분할대가가 동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을발행주식의 액면가 합계액 150억원인가 아니면 을의 자산 (즉, 분할되는 B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자기자본 상당액 250억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질의1과 2에 있어서 만약 분할신설법인 을 발행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분할대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 B사업과 관련된 상표권과 영업상 비법등 영업권평가액 60억원도 을발행주식의 시가 내지 분할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