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별약정없는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료화장품 및 염모재생산 중소기업으로, 물품판매대금은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음 및 가계수표로 회수하여 할인 또는 만기에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주원료 및 상품을 수입하여 제조 및 도매판매를 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통상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판매되어 현금화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이상이 소요되어 자금압박 및 대손위험 부담이 자긍되고 있기에, 이에 해결방안의 하나로 월2%의 매출할인율을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적용하는 현금판매정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제1항 (외상매출금 결제에 따른 매출할인)이 1995년 3월 30일부로 삭제되었고, 이에 관련된 통칙들도 무의미하게 되어, 이러한 조치가 매출할인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여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2호에 의한 부대비용에 매출할인비용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기타 매출할인의 손비처리에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 또는 통칙, 예규등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