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 영위법인 임.
○ 당사 설립 시 호텔 부지 외에 호텔 앞의 해운대 백사장 일부도 구입
○ 백사장은 당사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상용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감면받고 있음
-> 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