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두시설을 신설함에 따라 공유수면부지의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7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 영위법인 임. ○ 당사 설립 시 호텔 부지 외에 호텔 앞의 해운대 백사장 일부도 구입 ○ 백사장은 당사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상용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감면받고 있음 -> 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