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제4항에 규정된 감면기간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수도권내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법제43조의 제4호의 조세특례적용 받지 못한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