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훈련경기등 협조의무가 있고 매년 지명선수 1명을 의무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5년)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수시로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당해 프로축구단에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동 선수육성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주)○○프로축구("A")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축구연맹의 신인선수 선발규칙에 따라 지방대학(○○대학교"B")과 선수육성지원육성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지원육성금을 지급함
- 선수육성지원 협약서 내용
ㆍA는 년 2천만원씩 5년간 B에게 지급함
ㆍB사립대학은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여 A법인 축구단의 전력강화에 힘쓰며
ㆍB사립대학은 A법인이 지정하는 선수를 A법인의 축구단에 입단시킴
-> A법인이 B대학에 지급한 선수육성지원금의 회계처리 여부
(지정기부금 또는 기타 손금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