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이후 발행된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기타자본 잉여금으로 계상되는 전환권 대가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전환사채발행시
차) 현금 XXX 대) 전환사채 XXX
전환권조정계정 XXX 전환권대가 XXX
나. 결 산 시
차) 사채이자 XXX 대) 전환권조정계정 XXX
다. 전환권행사를 한 경우
차) 전환사채 XXX 대) 자본금 XXX
전환권대가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기타자본잉여금 XXX
라.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차) 전환권 대가 XXX 대) 현 금 XXX
사채상환손실 XXX (상환할증금)
(갑설)
-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으로 익금에 산입함.
(을설)
- 전환권 행사와 관려하여 생긴 기타자본 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