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6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이후 발행된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기타자본 잉여금으로 계상되는 전환권 대가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전환사채발행시 차) 현금 XXX 대) 전환사채 XXX 전환권조정계정 XXX 전환권대가 XXX 나. 결 산 시 차) 사채이자 XXX 대) 전환권조정계정 XXX 다. 전환권행사를 한 경우 차) 전환사채 XXX 대) 자본금 XXX 전환권대가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기타자본잉여금 XXX 라.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차) 전환권 대가 XXX 대) 현 금 XXX 사채상환손실 XXX (상환할증금) (갑설) -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으로 익금에 산입함. (을설) - 전환권 행사와 관려하여 생긴 기타자본 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