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을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승진시켰을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원으로 보는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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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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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