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육상운송 및 항만하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현사업장에 있는 사무실을 철거하고 동일지번상 토지위에 새로운 건물(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