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6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육상운송 및 항만하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현사업장에 있는 사무실을 철거하고 동일지번상 토지위에 새로운 건물(사무실)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