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준비금 전입 및 환입현황]
| 년 도 | 손금산입된 준비금 | 회계상 환입 | 세무상환입 (익금 산입) | 비 고 |
| 1991.03월 | 20억 | 0 | | |
| 1992.03월 | 40억 | 0 | | |
| 1993.03월 | 30억 | 0 | | |
| 1994.03월 | 30억 | 0 | 20억 | 1991.03월분 |
| 소 계 | 120억 | | | |
| 1995.03월 | 10억 | 0 | 40억 | 1992.03월분 |
| 1996.03월 | 50억 | 0 | 30억 | 1993.03월분 |
| 1997.03월 | | | (30억) | 1994.03월분-예정 |
[질의내용]
○ 1997.03.18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변경, 공포되어
증권거래법
(거래법 시행령 제34조 3항 단서규정) 에서도 증권거래준비금 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회계상 준비금을 환입하여 영업외 수익계정으로 처리하여 이익으로 실현됨.
○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경과규정으로 회계상 사용하지 않은 3년이 경과한 (당해년도의 경우 1994.03.31이전) 증권거래준비금을 3사업년도에 균등분할하여 이익으로 환입하게 되어 있음.
○ 상기
증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와 같은 경우 회계상 환입은 기왕에 3년이 경과하여 세무상 익금산입 하였던 금액에 대하여 또 익금처리되는 결과가 됨에 따라 다음 두가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12조의3 2항
에서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할 수 있는 순서를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준비금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계상 3년경과분 환입금액은 아직 세무상 익금산입하지 않은 1995.03월, 1996.03월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고, 기왕에 익금산입한 준비금은 1996.03월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 환입 (이 때는 손금추인) 처리 함.
** 회계상 환입(익금)금액 - 40억 (120억/3년)
1991.03--1994.03 합계금액
** 세무조정 - (없음) 회계상 환입 40억은 당기세무상 환입될 1994.03월분 30억과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 될 1995.03월분 10억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음.
(을설)
-
증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경과규정에서 3년 경과한 증권거래준비금을 3사업년도에 균등분할하여 환입 (익금)하게 되어 있는 바, 이미 3년 경과된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2항
에 따라 기왕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소득에 포함시켰으므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 환입금액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하여 법인소득을 감소시켜야 함.
** 회계상 환입(익금)금액 - 40억 (120억/3년)
1991.03--1994.03 합계금액
** 세무조정 익금산입 - 30억 (1994.03월분-3년도래분)
익금불산입(손금추인) - 40억 (회계상 환입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의 3 제3항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2조
의 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