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손금산입전에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1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함)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갑설)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갑설) - 이월공제할 수 없다. (을설) - 이월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