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함)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갑설)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갑설)
- 이월공제할 수 없다.
(을설)
- 이월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