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의 대외 섭외할동을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990.06.26 1구좌 \45,000,000 취득)
[질의]
법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것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지, 목적사용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