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리스계약기간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