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리스계약기간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