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회신]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허가받아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가. 당초 허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건설비의 처리방법은  도로신설(포장공사 포함)  공원 및 녹지조성(식재 포함)  하천, 제방 등의 신축 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의한 농로 등의 수리 및 보수비용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