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 면허를 득하였는 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고면적의 1.5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를 하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수목 재배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