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인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인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62.04.10 : 대구시 남구 이천동 4369-4,5 2필지 취득
○ 1976.05.19 : 사무실,창고,변소를 신축(439-5필지)
○ 1980.12.17 : 증축(대구사무소로 현재까지 사용)
* 현재 : 도로와 인접돼있지 않아 건축법상 추가증축의 허가가 불가능
[질의]
○ 건축법상 증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타건축물 부속토지 초과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