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 후 피합병법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분납시기> ○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내역 [질의]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에 있어 45일 이내 분납 대상법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