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분납시기>
○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내역
[질의]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에 있어 45일 이내 분납 대상법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