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 사용인이 지방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용인 명의의 청약저축을 배우자 명의로 전화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음.
->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매입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