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2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관광휴양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 정관상 사업목적 ○ 종합관광휴양업 및 각종 레저스포츠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부동산개발, 매매분양 및 임대관리업 외 다수업종 - 관광지조성 및 관광시설 신축분양, 임대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각종허가를 득하고 설계 및 기초공사를 진행중임. ○ 사업용 토지중 일부(약 15만평 정도)를 초지를 조성하고 축산업법인에게 임대함. -> 초지 및 축사를 임대한 것이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