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관광휴양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 정관상 사업목적
○ 종합관광휴양업 및 각종 레저스포츠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부동산개발, 매매분양 및 임대관리업 외 다수업종
- 관광지조성 및 관광시설 신축분양, 임대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각종허가를 득하고 설계 및 기초공사를 진행중임.
○ 사업용 토지중 일부(약 15만평 정도)를 초지를 조성하고 축산업법인에게 임대함.
-> 초지 및 축사를 임대한 것이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