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신설규정의 적용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같은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신설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감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법인세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 (신설규정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