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은 사업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제품의 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