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외의 토지를 엑스포 과학공원용지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 무상공급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공사가 ○○위원회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이외의 토지를 ○○기념재단에 ○○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무상 공급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 ○○위원회(현:○○기념재단)가 박람회개최용 토지(261천평)를 행사종료후에 조성원가 상당액(762억)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사로부터 취득
○ ○○행사가 완료된 후 박람회에 사용된 용지의 일부는 ○○재단이 ○○과학공원(180천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후 이를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상환을 계획이었으나(○○회지원종합대책, 1990.09.27)
- 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 ○○공사가 상업용지를 직접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당초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과학공원부지를 기념재단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토지의 가액을 상업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