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1. 미 분양상가를 1996.01.01 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 적용여부
2.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1996.01.01 이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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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ㆍ제6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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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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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 【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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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