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199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당초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은 확인됨)
-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란 환산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시행령 제124조의2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ㆍ제7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