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3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199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당초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은 확인됨) -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란 환산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시행령 제124조의2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ㆍ제7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