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다음 사례의 경우 A법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는지 질의함 〈사례〉 ○ B법인은 법정관리회사임 ○ 1992. 12. : B법인은 정리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법인의 허가를 받아 A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함 ○ 1993. 11. :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28%를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