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달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되지 아니한 연립주택의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여부
○ 비업무용 판정시 추가 부담해야 할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