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달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되지 아니한 연립주택의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여부 ○ 비업무용 판정시 추가 부담해야 할 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