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만을 재평가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만을 재평가대상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 여부>
○ 1994.01.01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토지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
[질의]
1994.01.01 도매물가지수의 미달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취득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
(갑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에 미달하여 재평가에서 제외된 상기 토지 등은 도매물가지수가 당초 토지 등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00분의 25이상 증가할 때 재평가 할 수 있다.
이유 :
자산재평가법
통칙 5-2...40(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제1항 및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 법인의 경우 1995년 1월 1일 기준으로 비로서 도매물가지수가 당초 취득일 기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토지등의 경우 당연히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된다.
(을설)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에 미달하여 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 등은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 시 재평가대상자산이 된다.
이유 : 이미 재평가가 실시되었으므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는 당해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아닌 종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2
【재평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