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공제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1993 사업연도에 적립할 적립금은.
| 사업년도 | 세무조정 후 적립할 금액 | 이의 처분시 적립한 금액 | 차액 |
| 1991 | 24,000 | 25,000 | +1,000 |
| 1992 | 60,000 | 50,000 | -10,000 |
| 계 | 84,000 | 75,000 | -9,000 |
○ 차액 9,000 적립여부.
○ 과소적립액 10,000 적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