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4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11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써 1994.3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신고한 석유화학PLANT 및 일반사업PLANT(전기, 전자, 자동차등)의 전기 및 배관설계 하는 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