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9
제조업 영위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결빙관 또는 동결팬, 기타의 설비 포함)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기계장치 해당여부 ○ 어묵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하실 건물전체를 냉동기와 콤푸레샤를 설치하여 만든 냉동고 ○ 사진을 현상하여 인쇄용 필림을 제작하여 그 필림으로 인쇄시, 필림제조공장내에 장치되어있는 자동현상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