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3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등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구거(수로) 및 하천부지가 대전직할시 제4공단 조성용지로 편입됨으로써 받은 토지보상금이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 【목적】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 【사업】 ○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