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봉계약 후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설명> 당사의 사업장은 ○○본사를 비롯하여, ○○공장, ○○공장, ○○ 1 공장 및 ○○ 2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사에는 제조공정이 없는 관리업무만 전담하고 있으며, ○○공장에는 수출위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공장, ○○ 1 공장 및 ○○ 2 공장에는 방산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면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당사의 항공기를 제작하는 위의 모든 사업장(○○본사 제외)은 한국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중분류를 갖고 있으나 그 항공기의 제작의 성격과 공정이 서로 상이하고 ○○공장, ○○ 1 공장 및 ○○ 2 공장의 경우 투입원가에 비례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게 되어 있으며, ○○공장의 경우 수출을 위주로 하여 가급적 투입원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 1 공장 및 ○○ 2 공장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를 감한 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 8년)를 적용하고, ○○공장과 ○○본사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 10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질의 | 당사의 경우와 같이 일부사업장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다른 사업장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서 25%을 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 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 또는 당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갑설)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 항 제 2 에서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특례적용을 적용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비록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른 사업장이 동일한 중분류에 속한 다른 사업장과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산업분류표상 같은 중분류에 속한 사업장 들이 상이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시킨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을설) 납세자 스스로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장 별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특례적용은 내용연수범위(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26%에서 50%까지 가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범위 내에서는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1998 년 12 월 31 일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5970 호)으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조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업종별 동일한 내용연수의 적용의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판단되며 회사의 상황에 맞게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98.12.31 개정된 것)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98.12.31 개정 전)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95. 12. 30 단서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95.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