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의 세무상 회계처리방법 - 지출된 연도의 손금에 산입 -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