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실ㆍ악성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급의 이자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