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파생된 이자소득금액을 교회신축에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상각액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 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이 자료와 같은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 여부. <자료> 감가상각 시부인자료 | 구 분 | 건 물 | 업종별자산 | 계 | | 신고내용년수 | 5년 | 5년 | | | 회사계상상각비 | 100 | 200 | 300 | | 당기상각범위액 | 110 | 150 | 260 | | 상각시부인액 | △10 | 50 | 40 | (갑설)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0(유보) (을설)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40(유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