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상각액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 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이 자료와 같은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 여부.
<자료> 감가상각 시부인자료
| 구 분 | 건 물 | 업종별자산 | 계 |
| 신고내용년수 | 5년 | 5년 | |
| 회사계상상각비 | 100 | 200 | 300 |
| 당기상각범위액 | 110 | 150 | 260 |
| 상각시부인액 | △10 | 50 | 40 |
(갑설)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0(유보)
(을설)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40(유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