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경영하는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관련한 질의. -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보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서 ->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공단용지등의처분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